중화민국의 행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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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의 행정원장은 중화민국 행정원의 수장으로, 1928년 국민정부가 중화민국 행정원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명칭이 확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화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에, 이 직위를 '타이완 지역 행정부문 책임자'로 호칭한다. 행정원장은 행정원 회의를 주재하고, 총통이 임명하는 행정원 부원장, 정무위원, 각 부처 장관 등을 추천하며, 입법원에 행정 정책과 결과를 보고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또한 총통이 공포하는 법령에 서명하며, 총통과 부총통 유고 시에는 총통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2005년 헌법 개정 이후 총통과 입법원의 임기가 일치하면서 행정원장의 불신임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며, 현재 행정원장은 총통의 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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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행정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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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개요 | |
명칭 | |
정식 명칭 | 행정원 원장 |
한자 (정체) | 行政院院長 |
한자 (간체) | 行政院院长 |
병음 | Xíngzhèng Yuàn Yuànzhǎng |
웨이드-자일스 | Hsing2-chêng3-yüan4-chang3 |
민난어 | Hêng-chèng Īⁿ Īⁿ-tiúⁿ (POJ), Hîng-tsìng Īnn Īnn-tiúnn (TL) |
객가어 | Hang-chṳn Yen Yen-tshòng (PHFS), Hang4-Zing3 Jyun2 Jyun2-zeung2 (객가어 병음) |
약칭 | 각규(閣揆) |
약칭 (의미) | 내각 총리 |
약칭 (병음) | Gékuí |
약칭 (민난어) | Koh-kûi |
약칭 (객가어) | Kok-khùi |
휘장 | |
![]() | |
현직 | |
현직 | 조융타이 |
소속 정당 | 민주진보당 |
취임일 | 2024년 5월 20일 |
호칭 | 각하 (외교), 원장님 (행정원 내부), 총리님 (비공식) |
역사 | |
전신 | 내각총리대신 |
ROC 접수 | 1945년 10월 25일 |
역할 | |
역할 | 정부수반 |
기타 명칭 | 대만 총리, 대만 수상 |
2. 역사
1912년 중화민국 건국 이후 행정원장의 명칭과 권한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초기에는 내각총리, 국무경, 국무총리 등으로 불렸으며, 1928년 국민정부가 행정원을 설치하면서 '행정원 원장'이라는 현재의 명칭이 확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행정원장을 '타이완 지역 행정부문 책임자'라고 부른다.[6]
초대 행정원장은 탄옌카이였다. 1947년 헌법 공포 이후 초대 행정원장은 웡원하오였으며,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 철수 후 취임한 초대 행정원장은 천청이었다.
일본 제국은 일본 통치하의 대만 시기에 행정 권한을 대만 총독에게 부여했다. 1895년 5월 10일 설립된 이 직위는 일본 제국의 의원, 문관, 일본 귀족 또는 장군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본 천황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했다. 1945년 대만 반환 이후, 1928년 중국 본토에서 처음 설립된 행정원의 쑹즈원이 중화민국 행정부를 대표했다. 웡원하오는 1947년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중국 본토와 대만에서 초대 총리가 되었지만, 옌시산 또한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하는 동안 총리직을 수행했다. 1952년 일본은 대만과 펑후의 주권을 포기했다.[4]
2. 1. 중화민국 성립 초기
1912년 중화민국 건국 이후 '''내각총리'''(內閣總理)라는 이름으로 처음 성립되었다. 이후 1914년에는 '''국무경'''(國務卿)으로, 1916년에는 북양정부에 의해 '''국무총리'''(國務總理)로 변경되었다.[6] 1928년 북벌을 통해 북양정부를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장악한 국민정부가 중화민국 행정원을 설치하고 '''행정원 원장'''(行政院院長)을 행정원의 우두머리로 두면서 현재의 명칭이 만들어졌다.2. 2. 국민정부 시기
1928년 북벌을 통해 북양정부를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장악한 국민정부가 중화민국 행정원을 설치하고 '''행정원 원장'''(行政院院長)을 행정원의 우두머리로 두면서 현재의 명칭이 만들어졌다.[6]2. 3.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화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원장을 '''타이완 지역 행정부문 책임자'''(台湾行政部门负责人|대만행정부문부책인중국어)라고 호칭한다.[6]3. 권한과 책임
행정원장은 행정원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원 부원장, 각 부처 장관, 정무위원 등 회의 구성원을 총통에게 추천하여 임명받는다.[1] 행정원장은 행정 정책 및 보고서를 입법원에 제출하고, 입법위원의 질의에 응답해야 하며, 총통이 공포하는 법률 및 칙령에는 행정원장의 부서(서명)가 있어야 한다.[1]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궐위된 경우, 행정원장은 최장 3개월간 총통 권한대행을 맡는다.[2] 입법원은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가결 시 행정원장은 사임해야 하지만,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1]
3. 1. 행정원 회의 주재
행정원장은 의결 기관에 해당하는 "행정원 회의"를 주재한다.[1] 행정원 부원장 및 정무위원(각료)과 행정원 회의 의장은 행정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통이 임명한다.[1]3. 2. 인사 추천권
행정원 부원장 및 정무위원(각료), 행정원 회의 의장은 행정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통이 임명한다.3. 3. 입법원과의 관계
행정원장은 행정 정책과 행정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원에 제출하고, 입법원에 출석하여 행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1] 행정원의 정책과 사무에 대한 총통의 승인 및 입법원의 관련 입법을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1] 또한 총통이 공포하는 법령에는 행정원장이 함께 서명해야 그 효력이 발휘된다.[1]입법원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가 통과되면 행정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임해야 하는데, 이때 행정원장은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1] 만약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부결된다면 입법원은 동일한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1]
지금까지 입법원에서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한 번도 의결된 적이 없다.[1] 이는 총통이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합법적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 2005년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에서 총통 임기 4년, 입법원 임기 3년이었던 것을 모두 4년으로 맞추면서 선거 주기가 일치하게 되어 한 정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행정원장의 불신임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1]
3. 4. 총통과의 관계
총통이 공포하는 법령에는 행정원장이 함께 서명해야 그 효력이 발휘된다.[1] 행정원장은 부총통에 이어 총통 권한대행 순위 2위이며, 총통과 부총통직이 모두 공석일 경우 최장 3개월까지 총통 권한대행으로 재직할 수 있다.[2]3. 5. 입법원의 불신임 결의
입법원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가 통과되면 행정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임해야 하는데, 이때 행정원장은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부결된다면 입법원은 동일한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지금까지 입법원에서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한 번도 의결된 적이 없다. 이는 총통이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합법적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에서 총통과 입법원 임기를 모두 4년으로 맞추면서 선거 주기가 일치하게 되어, 한 정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행정원장의 불신임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
4. 행정원장의 정부수반 여부 논쟁
중화민국 헌법은 행정원장과 총통 간의 권력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과거 동거 정부(총통과 입법원 다수당이 다른 경우) 상황에서 권력 행사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특히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이 당선된 2000년 총통 선거 이후, 총통 소속 정당과 입법원 다수당이 달라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첨예해졌다.
천수이볜 총통은 국민당 소속의 탕페이를 행정원장에 임명하였으나 둘 사이에 수시로 갈등이 빚어졌고, 탕페이는 취임 후 약 5개월만에 사임하였다. 이후 행정원장에는 민주진보당 소속만이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원장은 총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입법원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헌법 해석이 암묵적으로 정계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천수이볜 총통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레임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해지고 국민당이 다시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국민당은 "천 총통의 행동은 위헌"이라며 반발했고, 범람연맹은 행정원이 제출한 모든 법안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는 관례적으로 행정원장이 총통에게 책임을 지고 입법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
4. 1. 역사적 배경
중화민국 헌법은 원래 행정원장과 총통 사이의 관계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과거 장징궈 총통 때까지는 국민당 내의 중국 본토 출신 세력들이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했기에 이러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88년 장징궈가 사망하면서 타이완 출신의 리덩후이 부총통이 총통직을 승계한 이후 국민당 내에서 중국 본토 출신 세력들과 타이완 출신 세력들 간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총통과 행정원장의 권력 관계에 대한 헌법적 논쟁으로 확대되었다.4. 2. 민주화 이후의 논쟁
1990년대에 중화민국이 민주화되면서 야당의 정치 활동 금지가 해제되고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이 세력을 키워갔다. 이에 국민당 내 강경파들은 민주진보당이 언젠가 입법부를 장악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결과, 헌법 개정을 통해 총통의 인사에 대한 행정원장의 동의권이 삭제되고, 행정원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입법원의 권한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이로 인해 권력 구조상 총통이 우위에 서게 되었다.2000년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이 승리하면서 중화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입법원은 여전히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통 소속 정당과 입법원 다수당이 다른 상황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행정원장과 입법원의 관계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논쟁으로 떠올랐다.
4. 3. 현재의 상황
2005년 헌법 개정으로 총통과 입법원의 선거 주기가 같아지면서 2008년 총통 선거에서 당선된 마잉주 총통 때부터는 한 정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총통과 행정원장, 입법원의 권력 관계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정계에서 사라졌다.[3]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정치적 불안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3] 현재까지도 행정원장의 정부수반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총통의 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3]5. 역대 행정원장 목록
翁文灝|옹문호중국어

장제스
蔣介石|장개석중국어

孫科|손과중국어

何應欽|하응흠중국어

리쭝런
李宗仁|이종인중국어
(권한대행)

閻錫山|염석산중국어

陳誠|진성중국어
장제스
蔣介石|장개석중국어

兪鴻鈞|유홍균중국어
陳誠|진성중국어

王雲五|왕운오중국어

嚴家淦|엄가감중국어

蔣經國|장경국중국어
옌자간
嚴家淦|엄가감중국어

徐慶鐘|서경종중국어
장징궈
蔣經國|장경국중국어


邱創煥|구창환중국어

兪國華|유국화중국어
李登輝|이등휘중국어

李煥|이환중국어

郝柏村|학백촌중국어

連戰|연전중국어

蕭萬長|소만장중국어

唐飛|당비중국어

천수이볜
陳水扁|진수편중국어

張俊雄|장준웅중국어

游錫堃|유석곤중국어

謝長廷|사장정중국어

蘇貞昌|소정창중국어
張俊雄|장준웅중국어

劉兆玄|유조현중국어

마잉주
馬英九|마영구중국어


陳冲|진충중국어

江宜樺|강의화중국어


張善政|장선정중국어

林全|임전중국어

차이잉원
蔡英文|채영문중국어

賴淸德|뇌청덕중국어

蘇貞昌|소정창중국어

陳建仁|천젠런중국어

卓榮泰|줘룽타이중국어

라이칭더
賴淸德|뇌청덕중국어